정부,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한다‥최대 2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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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비용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유기·유실동물 입양 예산 7억 5천 6백만원을 책정했다.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설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자체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최대 20만원이다.

정부는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할 경우 ‘국비 20%, 지방비 30%, 본인부담 50%’ 기준에 따라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예산을 ‘이색 예산을 소개합니다’ 코너에 17번째로 소개할 정도로 비중있게 다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분양 활성화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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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규모는 4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예산 7억 5천 6백만원이 신설된 것을 포함하여, 농장동물 복지 실태 조사 예산 2억원 신설, 유실·유기동물 관리시스템 재구축 예산 7억 3백만원 신설 등이 큰 특징이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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