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제 완전정복, Q&A로 알아보는 수의사처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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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1. 수의사처방제란 무엇이며,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어 동물 및 축산물에 잔류하거나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동물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직접진료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으로 발급받아 동물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수의사면 누구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처방전은 동물병원은 개설했거나, 개설된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임상수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적으로 농장(동물실험 시설 포함)상시 고용 수의사가 자신이 고용된 하나의 농장에 한하여 7일 분량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축산농장의 사육단위가 큰 경우 개체마다 일일이 처방을 받아야합니까?

직접진료 후 진료 받은 개체에 한하여 처방전을 발급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동물의 경우에는 축사단위(축군별)로 처방 가능합니다.

 

4. 수의사처방제는 성분명 처방이 원칙이라고 들었습니다. 성분명 처방이란 무엇입니까?

축산농가의 약품선택권 보장차원에서 수의사의 처방전은 성분명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약품명이 아닌 약효를 내는 유효성분). 다만, 같은 성분의 약품이라도 효과의 동등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축산농가가 성분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과 함께 약품(제품)명을 3개까지 권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약품의 최종선택권은 축주에게 있으므로, 수의사가 권장한 3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축주가 선택하여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5.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의약분업입니까?

(수의사는 처방전만 발행하고, 판매는 동물약국, 동물약품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진료를 하고, 수의사 자신이 투약·제조·판매하거나 군 단위 사육 농장 같이 대량의 약이 필요한 경우 등 축산농가가 요청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진료한 수의사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조제·투약·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약을 구입하기 위해 반드시 동물약품판매업소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동물의료는 사람의 의료와 목적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약분업체계가 적합하지 않아 세계적으로 동물의료분야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사용하는 제도를 '수의사처방제'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6. 축산농가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전화 혹은 화상 등 원격진료 및 가검물에 대한 병리검사를 통한 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동물을 대면하는 직접진료(농장방문, 환축내원) 후에 발행하도록 수의사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7.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수의사가 투약하여야 합니까?

수의사 뿐 아니라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자가진료가 가능하기 때문).

 

8. 한 번에 여러 건의 처방전을 미리 발급 받아두고 필요시 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처방전은 유효기간이 7일, 투약일수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몇 달 뒤에 사용할 것을 예상하여 여러 건의 처방전을 미리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9. 수의사처방제 시행 시 수의사의 처방전 발행 개수나 활동 지역 범위 등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까?

처방전의 일일 발행 개수나 진료범위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10.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도 직접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제품명 처방이 가능합니다.

 

11.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모든 축종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또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군별 처방이 가능합니까?

수의사법 상 모든 동물이 해당하며, 개 등의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군별 사육이 되면 군별 처방이 가능합니다.

 

12. 수의사가 직접진료 후 처방해준 약으로 치료효과가 없을 시 재투약을 위해서 농가가 재처방전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처방대상약품 투약과 처방전의 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약에 대한 재처방전도 반드시 재진료를 받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13. 처방전은 반드시 처방관리시스템(전자처방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해야 하나요?

원칙상 그렇습니다. 처방제도의 적정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처방전의 보관의무 및 성분명 처방에 따른 편리성 증진 등을 위해 처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관리하거나 처방전을 방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수의사·판매업자의 경우는 복사본을 FAX 등을 통하여 관리자에게 보내주면 전산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14. 양돈장 및 번식한우 운영 시 상시적으로 호르몬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상시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도 수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하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증가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의사처방제는 호르몬제 및 항생제 잔류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어, 필요한 약품을 적량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축산농가의 경제적 비용증가를 고려하여 투약일수를 최대 30일로 정하여 30일분에 해당되는 약품은 처방전에 따라 미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15. 군별 처방은 무엇인가요?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의 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붕이 같은 축사 등에 동거하는 동물에 대해서 같은 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처방전의 발행은 진료건별로 하나의 처방전에 군별 처방임을 표시하고, 동거하는 동물의 마리수를 표시하여 같은 약품의 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처방하면 됩니다.

 

16. 단일 성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그 성분이 포함된 합제 판매가 가능한가요?

단일 성분제제로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 합제의 판매는 불가능하며 제품명이 권장된 경우에만 권장된 제품과 동일한 합제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17.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동물약국의 경우, 처방대상약품의 판매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제2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처방전과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동물약국의 경우 임의 판매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판매기록을 이 고시에 따라 보존해야 합니다.

(임의판매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전부를 수의사처방전에 의해서 판매해야 하지만, 동물약국의 경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항생제와 주사용생물학적제제만 수의사처방전에 따라 판매합니다. 동물약국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주사용항생제, 주사용생물학적제제가 아니면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판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판매기록은 보존해야 합니다)

 

18. 농장 상시고용 수의사의 자격요건과 처방전 발행과 관련된 준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요건

– 축산농가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의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중 1개

– 면허증 사본

준수사항

– 상시고용 수의사는 본인이 고용된 1개 축산농장의 동물을 대상으로 처방전 발급(1수의사 = 1농장)

– 발급한 처방전은 그 발급일로부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구입내역은 그 구입일로부터 3년간 보존

–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약품의 처방일수는 최대 7일 이내

– 처방전에 성분명으로 작성. 다만 제품명을 성분명과 같이 적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제품명을 병기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품명을 3개 이상 기재

–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 다만, 지붕 등 같은 축사내에 동거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군별 처방 가능

–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를 한 경우, 해당 연도의 진료부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해당 축산농장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 1년 10시간의 수의사 연수교육

– 상시고용 수의사로 신고하지 않고 진료한 수의사의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19. 수의사처방제의 예외조건은?

도서벽지 및 지자체에 동물병원이 없는 곳, 긴급방역 명령이 떨어진 경우는 처방전 예외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즉, 약사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도서벽지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처방전이 없어도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 모든 동물용 의약품이 처방대상품목이 아닙니다(전제 동물약품 7000품목 중 1100여 품목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고시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지정에 관한 규정(`2013.5.3)'에 따라 지정된 동물용 의약품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총 97성분 1,100여개 품목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97개 성분 보기

 

21.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표시를 한 뒤 출고해야 하는데, 기존의 재고 약품에도 표시를 다시 해야 하나요?

8월 2일부터 제조되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는 반드시 처방대상약품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8월 2일 이전에 제조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는 표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처방제 실시 이후에도 일부 미표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경우 별도로 표기할 필요는 없으나, 광고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22. 타 동물병원이나, 같은 동물병원의 다른 수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동물병원에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직접 진료한 후에 직접 진료한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23. 처방전에 따라 판매할 경우, 개봉판매가 가능합니까?

약사법 제48조에 따라 개봉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의사의 처방전은 '판매지시서' 이므로, 동물약품도매상이나 동물약국은 제품의 단순 판매만 가능합니다.

 

24. 성분명 처방원칙이긴 하지만, 수의사가 권장약품을 3개까지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해당약품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의사처방제는 성분명 처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권장약품을 반드시 판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물약품도매상이나 동물약국은 축주와 협의하여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다른 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25. 양축농가의 생산비 증가 등 경제적 부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처방제가 실시되면, 수의사의 진료비, 왕진비 등이 증가하므로 일시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제도가 잘 정착되면 궁극적으로 치료효율 향상 및 투약비용 감소 등으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매년 농가에서 과량 구매 때문에 폐기되는 약품이 전체의 10~20% 입니다. 농가의 50%이상이 동물용의약품을 적정사용량보다 과량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의사처방제를 통해 농가의 불필요한 지출이 감소하면, 결국 농가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처방제 도입으로 인해 전체 동물약품 판매량 대비 10%만 감소해도 연간 약 300억원의 약품사용 감소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6.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공수의 활용 대책은?

축산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공수의 활용을 통한 소규모 농가의 진료 및 처방전 발급 지원을 계획 중입니다.

(공수의 – 가축전염병 방지, 질병예찰, 소독 및 사양관리, 현장지도 등을 위해 지자체가 위촉하는 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다르다)

 

27. 수의사의 부족으로 긴급상황 시에 처방전을 받지 못해 약품을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특히 축산농가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현재 전국에는 1,400명의 산업동물 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사 1인당 담당 가축수도 미국이나 EU의 1/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의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처방대상약품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2017년 까지 단계적으로 처방대상약품을 확대해나갈 예정) 농가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며, 일부 도서벽지의 경우 처방제 예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산업동물현장에 종사하는 수의사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수의과대학의 6년제 학제개편에 따라 배출되는 수의사의 수준 또한 매우 높습니다. 올해 개설 예정인 산업동물임상교육원을 통해 앞으로 충분한 실전경험을 익힌 산업동물 수의사들이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병원 안내 콜센터(1877-7002)를 개설하여 365일 동물병원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28. 국가방역사업과 관련되어 관급백신에 대한 공급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 처방제 적용대상 백신 : 광견병, DHPPL, 탄저·기종저(생균), 돼지일본뇌염(생독), 야생동물 광견병(생독) 등 5종

– 시·군별로 위촉된 공수의 등이 지원대상 농가별로 지원시마다 처방전을 발급하고 백신 지원

–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진료수의사가 직접 백신접종을 시술할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야생동물 광견병 백신(미끼백신) 살포시에는 살포지역 관할 공수의가 시장·군수에게 처방전 발급

– 지자체에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 수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의사가 자체 처방전 발급

* 처방제 예외대상 백신: 뉴캣슬병 (생독) 1종

– 백신 공급시 처방전은 필요없으나, 판매자(제조업체 등)는 해당약품이나 약품의 포장에 긴급방역용 약품임을 표시하고 판매해야 하며, 구입자는 해당약품을 구입하거나 수령할 경우 긴급방역 명령과 관련된 서류를 지참해야 함("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으로 갈음)

* 처방제 제외대상 백신 : 구제역, 돼지열병 등 10종

– 종전과 같이 시·군에서 지원대상 농가에 처방전 없이 공급

 

29. 수의사처방제에 따른 처벌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구입자(축주, 보호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고, 수의사와 판매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방제처벌조항_수의사

처방제처벌조항_판매자

이 외에도 약사법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자(동물약품도매상 및 동물약국)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0. 인의약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인의약품은 처방전을 발행해도 일반 보호자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혹여 처방전을 요구하는 보호자에 대한 처방전 발행 거부요건이 됩니다. 즉, 인의약품의 경우는 처방대상약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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