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한다―한국동물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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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자가진료 허용범위 지침(안) 및 수의사 처방대상약품 지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한국동물병원협회 KAHA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작년부터 정부의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외과수술만 자가진료에서 제외)의 허구성을 파악하고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역량부족으로 우리 협회의 의견이 일반 임상수의사 회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여 현재의 사태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농식품부의 자가진료 허용범위 지침(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자가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적은 진료행위를 통상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진료 허용

–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행위

– 동물의 피하(피부 아래)에 약을 주사하는 행위

–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근육 주사 등)

–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이러한 지침(안)은 수의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적인 발상입니다. 수의사로부터 진료권을 강탈해 간 이후 매년 수천만 마리의 동물들을 질병예방이란 명목으로 살처분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에게나 동물약을 쥐어 주고 맘껏 주사하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 확대 목록에서 개의 4종 백신을 갑자기 제외시키는 우를 범하였고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렙토스피라를 만연하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 방역이라 함은 현재의 질병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방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개정은 방역 측면에서 봤을 때 어림도 없는 짓입니다. 

이런 마당에 농식품부 내에 수의방역국을 만든다고 하면, 향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임상수의사의 당연한 권리인 동물 진료권을 어떤 방법으로 침범할지 눈앞에 선합니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분야 자가진료 완전 철폐라는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하며,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농식품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진료허용 지침(안)에 대한 관련기관(단체)협의회에 대한수의사회를 포함한 어떤 단체도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진료허용 지침(안) 및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농식품부에 대한 첫 집회가 우리 수의사들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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