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개는 가축이지만 가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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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당초 발의된 동물보호법의 내용 중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부분도 상당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한 걸음 나아갔지만, 여전히 동물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과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축산법에서 개를 가축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클리벳 83회에서 최근 발생한 끔찍한 ‘반려견 인공수정 동물학대 사건’을 소개하고, 개를 축산법의 가축의 종류에서 왜 제외시켜야 하는 지 알아봤는데요, 이를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소모임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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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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