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리법인 제한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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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개정안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일 17시48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결과는 재석 214명, 찬성 191명, 반대 3명, 기권 20명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물병원을 설립하는 동물진료법인은 민법상 규정된 재단법인(비영리)형태만 가능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진료법인이 동물의 진료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수의학연구,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 부설주차장 운영에 한정된다.

기존 동물병원을 개설한 영리법인은 개정안에 규정된 10년의 유예기간 안에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설신고가 취소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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