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동물보호조례 제정 `서울시 자치구 중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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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상임위 통과..7월 1일 구로구 본회의 최종 가결 전망

구로구의회(의장 황규복)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첫번째로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6월 18일 구로구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는 홍준호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보호 조례'를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 의거하여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는 제출된 조례원안에 동물복지축산물 소비촉진, 동물보호 홍보, 명예감시원, 동물보호업무 경비 지원 등과 관련한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구청장이 동물복지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물보호정책 수립에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상위조례의 의무사항이 아닌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었다.

한편, 최근 화두인 길고양이 관리 문제도 상임위 토론 가운데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에 포함됐던 TNR시행 길고양이의 사후관리와 치료비 예산 편성 등이 조례안 수정과정에서 삭제됐다. 동물보호법 상 명시된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농식품부 고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상임위에 출석한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는 "동물보호조례 제정은 시대의 흐름이며, 주먹구구식을 벗어나 투명하고 조직적인 동물행정을 위한 초석이다"라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구로구 동물보호조례는 7월 1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가결될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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