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식약처 불법 도축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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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사슴 도축장 추가 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농식품부와 식약처…지속적인 협업으로 모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도축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기타 가축에 비해 불법도축이 만연해 있는 염소와 사슴에 대해서는 먼저 도축시설이 부족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축장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염소 13 → 20개소, 사슴 4 → 6개소).

또한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하여,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식약처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도축 식육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8월까지는 홍보·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내부방침이다.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불법도축 식육 유통업자 및 도축업자를 추적해서 처벌함으로써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최근 인천남부경찰서에 대대적으로 적발되어 화제가 된 기립불능 소 불법도축에 대해서는 도축장 가축 출입구를 야간·휴일에 봉인조치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점검, 도축장 불시단속 등을 통해 불법도축된 식육을 적발하게 된다.

또한 불법도축된 식육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 및 단속도 진행된다. 음식점 영업자는 식육공급업자로부터 도축검사증명서를 꼭 확인해서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임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도축 농가에 불이익 부여, 포상금제도 활성화 등 자정 환경 조성에도 노력

농식품부는 불법도축에 관여한 농가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대책도 검토중이다. 특히 농가는 사료·시설·방역 등 운영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정부지원을 받는 만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법도축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여 민간 감시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도축을 신고할 경우 해당 가축의 시가만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포상금 상한 1회 300만원, 소 5마리 이상인 경우 500만원).

농식품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도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근절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유사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1399)하는 등 적극 협조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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