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복지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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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벌써 10건이 넘는 동물보호법이 발의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8월 30일에 한정애 의원(더민주)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물관련영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을 주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종료된 이 법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게시판에 수 천건의 찬반의견이 남겨졌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동물생산업, 판매업, 경매업 다 죽는다’, ‘개보다 사람이 먼저다’, ‘개 공화국이냐? 사람복지부터 챙겨라’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수의사만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물보호법 개정이 수의사만을 위한 것인가요?

동물보호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0여개의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가 모여 진행한 ‘동단협(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의 활동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물호보법 개정을 수의사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말도 안되는 반대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막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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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편집 및 디자인 : 팔팔한정보, 팔팔포스트(88post) https://www.facebook.com/88post/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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