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 제한 수의사법 시행령 입법예고‥22년만에 변화 전망

모든 동물에서 축산업 대상 동물로 허용대상 한정..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제외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자가진료 범위를 축산업 대상으로 한정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자가진료가 모든 동물에서 전면 허용된 지 22년만이자 올해 강아지공장 동물학대, 동물간호복지사(수의테크니션) 도입과 연계해 추진한지 6개월여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부처 내 검토를 마치고 13일 관보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제10조)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시행령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라면 수의사가 아니어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는 비전문가의 진료행위가 동물의 학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근본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5월 SBS TV동물농장이 방영한 공장식 반려견 번식장에서 축주가 제왕절개수술을 일삼는 장면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가진료가 허용된 동물의 축종을 제한할 계획이다.

축산업 대상 동물로 자가진료 허용범위를 한정하고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제외하는 것이 주 골자다.

개정안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을 자가진료 허용범위로 설정한다. 이에 더해 시행령 개정 후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말, 수생동물 등을 자가진료 허용대상으로 추가 고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개 사육장, 판매업소 등 반려동물 사육자의 무분별한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비(非)수의사의 자가진료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시각은 최근 연이어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도 일맥상통한다. 한정애, 표창원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비수의사의 진료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이후에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시행령은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과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사무장 동물병원(샵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 신설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기사 : 2016년 9월 13일자 `테크니션 제도화·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 예고)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