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표준진료수가제 필요한가` 온라인 정책토론 열린다

진료행위 표준항목화 연구 추진..농식품부 주재 8월 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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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병원에 표준진료수가제 도입 추진을 타진하고 있다. 내년도 관련 연구용역을 위탁하기에 앞서 8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 표준수가체계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정책토론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바로가기)에서 8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달라 보호자와 병원 사이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의와 같은 진료항목별 수가체계가 없어 과잉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물 진료수가는 동물병원별로 자유롭게 책정한다. 동일한 질병이라도 치료방법의 유형, 의료기기나 의약품 선택, 수의사의 숙련도, 동물병원의 입지와 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진다.

오히려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하려는 시도는 처벌된다. 지난 2009년 부산시수의사회가 반려동물 백신접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라며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사람에서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진료비가 정해져 있다. 같은 등급의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를 가든 비용이 동일하다.

하지만 비급여항목의 경우 병원별로 진료비에 차이를 보인다. 동물병원과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급여항목인 라섹수술비용은 최저 80만원부터 최고 240만원까지 약 3배의 차이를 보인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간 진료비 차이를 줄이고 진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진료행위 표준항목화와 진료항목별 수가체계 구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표준수가제에는 진료행위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진료행위 각각을 전수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분류된 진료행위 각각을 비교해 상대가치점수를 설정하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표준진료수가가 만들어진다. 이 같은 ‘행위별수가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인의에서는 100억원 이상의 국비를 투입한 연구사업을 통해 의료개별행위를 45만개로 분류한 후 5,400여개의 진료항목으로 조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체계와 항목별 진료비용을 연구하고 해외 선진국의 진료비체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동물의료수가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표준화된 진료수가체계가 민간동물의료보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에서는 동물병원 진료수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시된 진료수가는 ‘하한선’으로서 수가의 3배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지역경제수준 등을 고려해 수의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진료비 편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표준수가보다 낮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미국에서는 정해진 진료수가는 없지만 미국동물병원협회가 정기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통계를 조사해 발표한다. 진료항목별로 진료비의 평균값과 중위값, 지역평균소득수준별 비교 등 동물병원이 수가를 책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일본에도 동물병원 표준수가는 없다. 독점금지법에 따라 수의사단체가 기준가격을 설정하거나 수의사끼리 요금을 합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동물병원 각각이 진료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편차가 자연히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책토론 결과를 9월경 종합 보고하고, 향후 동물의료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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