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관련 법안·예산 다룰 20대 국회 농해수위 출항

제1법안소위원장 김태흠, 예결위원장에 이개호 의원..`수의 현안 위해 국회 유대관계 길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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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수의사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제1법안심사소위는 김태흠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국회에서 여대야소였던 농해수위는 20대 들어 여소야대로 전환됐다.

김영춘 위원장(더민주, 부산진갑)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3명이 자리했다.

김태흠 의원(새누리,보령서천), 이개호 의원(더민주,담양함평영광장성), 황주홍 의원(국민,고흥보성장흥강진)이 3당 간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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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국회에서 농해수위는 2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할 법령을 따로 심사한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사 관련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로서 제1법안심사소위가 담당한다.

이날 의결된 소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김태흠 의원이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다.

새누리당에서는 권석창(제천단양), 홍문표(홍성예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한정(남양주을), 김현권(비례)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제1법안소위에 참여했다.

법안 제∙개정의 가장 큰 고비는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다.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들은 법안소위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는 법안만 아니라면 상임위 법안소위가 국회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논의 중인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도 정부안이 확정되면 수의사법 개정안으로서 농해수위 제1법안소위의 심의를 받게 된다. 강아지 공장 문제를 개선할 동물보호법 개정도 1소위의 소관이다.

19대 국회에서 정부 측 수의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시스템 기록의무화나 사무장 동물병원(샵동물병원) 처벌 강화 등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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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예산을 다룰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이개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7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새누리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이만희(영천청도),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박완주(천안을) 의원, 국민의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자리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을 이어가고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 도입,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국회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분야 과제의 막중한 무게를 실감한다”며 “여야 국회의원 분들과 소통하며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춘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예방한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24일 임원 워크숍에서도 대(대)국회 활동을 강조했다.

김옥경 회장은 “수의계 현안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활동하는 지역 수의사회원들이 협력이 중요하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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