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물간호사 제도 관련 정부 발표는 거짓이며 허위 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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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간호사 제도 관련 정부 발표는 거짓이며 허위 보고이다  –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허주형

Juhyung Hur PhD

2년 전 세월호 사건 때 필자는 인천의 1인동물병원에서 비참한 사건을 보면서 컨트롤타워와 보고체계의 정확성의 중요함에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데 1년 전 메르스 사태 때에도 또다시 컨트롤 타워와 보고체계의 허실을 보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와 그를 담당하는 국가행정조직의 중용성에 대해 또다시 느꼈다, 동물병원과 수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필자가 인천광역시 수의사회장으로 있을 때 2010년 4월에 인천 강화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직접 참여하여 방역에 임하였으나 구제역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의 허술과 뻥튀기 보고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한부처의 수장이 그런 잘못된 보고를 받고 국가시책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보다는 무지에 대해 서글픔을 느꼈다.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장관이 직접 동물간호사제도를 도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사와 채혈 스케일링등 기초진료를 하게끔 하여 3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양성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는 미국과 같은 진료 환경으로 개선되면 13,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런 것을 보고하는 이동필 장관을 보면서 현장에 있는 수많은 동물병원과 임상수의사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현재 한국은 동물병원 4,100개정도 되면 그중 소나 돼지등 산업동물을 전문하는 병원이 900개 나머지는 3,200개 동물병원이 도시에서 반려동물을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이다. 반려동물병원중에서도 1인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약 2,720개 동물병원, 2인수의사에서 5인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416개 동물병원, 그리고 5인 이상의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64개 동물병원이 있다.

그런데, 약 80%를 차지하는 1인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구성원은 보조 인력으로 수의사보조원 1명 내지 2명, 애견미용사가 1명 내지 2명으로 약 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1인수의사는 진료와 주사, 스케일링이 주 업무이며, 수의사 보조인력은 환자의 접수, 관리, 보정, 입원견 관리 등을 하며, 애견미용사는 애견의 미용에 전념하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1인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주 업무를 수의사 보조원인 수의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그들에게 주사, 채혈, 스케일링 등의 의료시술을 하게끔 한다고 하였다. 전문인이 아니고 비전문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전체 수의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회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인양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허위 보고가 아닌가.

스케일링의 경우 동물에서는 사람과 달리 마취후 진행한다. 신체징후를 모니터링 하면서 하는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주사제의 경우 여러 약제들이 잘못된 경로로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이 상황을 반길 수 있을까? 동물학대를 정부에서 조장하는 상황이 아닌가?

진료비와 관련된 부분도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유기동물 버리는 이유중 하나로 진료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동물간호사 단체가 세력화되고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며 병원 운영비는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진료비 상승과 연결될 수 있다.

얼마 전 모 기업에서 운영하는 강남의 대형 동물병원내에서 수의사 보조원이 수의사의 업무를 하다가 고발되어 현재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상태에 있다. 이것을 두고 모중앙언론에서 수의간호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그에 덩달아 이동필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을 기만한 허위보고 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수의사의 동물 진료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들도 마음대로 제왕절개를 하고 임의로 약국에서 호르몬제, 항생제를 사서 마음대로 주사를 놓는 나라이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용 마취에 의한 여성의 성폭행, 납치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동물병원은 일종의 의료기관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도의 훈련을 갖추어야 한다.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난후 주사 등을 허용한다면 그에 대한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 다른 옥시사건의 재판을 국가가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나아가 정부안대로 동물간호사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동물병원에서 돈이 많이 드는 수의사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수의간호사를 채용하여 운영함으로서 1인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급속히 붕괴를 초래를 야기하여 1인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약 13,200명의 실직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정부가 오히려 동물병원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어이없는 국가행정이 될 것이다.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를 전체 수의사에게 사과하고 반려동물산업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가 그룹 속에서 순리대로 발전하게끔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보건 건강을 위협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3항을 폐지하여 국민들을 항생제 오남용에 위험에 빠지지 않게끔 해야 하며 동물들 또한 수의사 없는 곳에서 잔인하게 학대받는 꼬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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