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공장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동물보호단체·수의사단체, 19일 공동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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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 정당, 반려동물 커뮤니티가 함께 나섰다. ‘강아지 공장 문제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된 것.

이 날 기자회견에는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단체 케어, 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을위한행동, 팅커벨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단체 행강, 한국고양이보호협회,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천사들의보금자리 등 동물보호단체와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 수의사단체 그리고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다음강사모, 녹색당 등에서 동참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정부에 번식장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방송(SBS TV동물농장)에 나온 번식장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해마다 수 십만 마리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가 펫샵에서 판매된다. 그 많은 동물들이 어디서 왔겠는가? 번식장들은 매일 동물을 쏟아내 팔아치우고, 국민들이 동물을 쉽게 사고 버리도록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동물학대가 일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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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신고 된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방송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마치 국민들의 분노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듯하다. 언제까지 정부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 졸이고 괴로워해야 하는가? 정부는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요구는 1.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 조사 실시 2. 불법 번식장 벌금 상향 3.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 수술 금지 4.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전국의 반려동물 번식장은 약 3천여개로 추정되지만, 정부에 신고된 업체는 9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임에도 정부는 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동물 번식장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이들은 또한 “번식장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미신고시 처벌이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하기 때문”이라며 “번식업 미신고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TV동물농장 방송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수의사가 아닌 번식업자가 모견의 배를 갈라 새끼를 빼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의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현행 수의사법에서는 자기 소유 동물의 자가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번식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무자격자의 수술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법이 유명무실한 이유는 농식품부에 동물보호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이라며 “농식품부는 즉시 동물보호과를 설치하고 국가차원의 동물보호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5월 15일 SBS TV동물농장 ‘강아지공장’편에서는 강제 임신, 불법 새끼 판매, 불법 마약류 사용, 제왕절개 수술 등 돈벌이를 위해 강아지를 새끼 낳는 기계처럼 이용한 내용이 소개됐다. 방송 이후 개 번식장 문제는 전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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