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정부, 동물보호법 규제 개선 추진..동물판매업 시설기준 완화대상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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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시설기준, 동물실험윤리위원 자격기준 등 동물보호법 관련 규제를 손 본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이 중요 규제로 분류한 4건에 대한 조치를 올해 내로 완료하거나 일몰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먼저 동물등록제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장소 제한이 해제된다.

당초 반려견 보호자는 거주 중인 관할 지자체에만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주변 시군구의 동물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보호자들도 보다 간편하게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등록된 반려견을 분실했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이제껏 반려견 분실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동물등록증과 변경신고서, 분실경위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중 분실경위서 제출 의무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변경신고서 작성으로 분실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신고자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물판매업에서 위생관리를 위한 급·배수 시설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동물판매업소는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를 위해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한다.

지난 2013년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의 경우 별도의 급·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의 시설을 이용해 관리가 가능할 경우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던 것을 올해 동물판매업 대상 동물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개와 고양이를 분양하는 동물판매업소도 급수 및 배수시설 설치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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