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28회] 할랄도축장 논란과 우리나라 동물복지 축산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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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할랄 도축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를 만들고, 그 안에 할랄 도축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한 것입니다.

할랄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들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붙여지는 인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할랄 식품은 이슬람 교도가 먹을수 있는 식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율법인 코란에서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말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 바로 할랄이고, 반대로 돼지고기 등 먹지 못하는 음식은 ‘하람’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무슬림 인구는 15억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할랄 식품 시장은 전 세계 식품 시장의 20%을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약 2,300조원 규모).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할랄 식품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지역 순방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할랄식품 관련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할랄 식품단지 조성도 추진되는 것입니다.

할랄 도축장 건설을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 측은 “할랄 도축이란 동물의 의식이 살아있을 때 동물에게 칼을 들이미는 것으로, 이는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비인도적 도축 할랄 도축장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에는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이번 할랄 도축장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 축산과 도축과정을 돌아보며,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벳 28회 주제는 ‘할랄도축장 논란과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축산의 현실’ 입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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