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대법,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다른 방법 있었음에도 전기톱 사용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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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공격한 로트와일러 품종 맹견을 전기톱으로 살해한 50대 남성 김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모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선고를 유예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뒤집고 28일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던 김 모씨는 이웃집에서 키우던 로트와일러 품종 맹견이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전기톱을 작동시켜 해당 맹견을 살해했다. 맹견의 보호자와 동물보호단체가 김 씨를 고발했고, 관할 수원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김 씨를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동물학대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한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다.

2013년 10월 열린 1심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외출시 목줄, 입마개 등 의무적인 안전조치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형법 상 ‘긴급피난’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듬해 이어진 2심 재판부는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견이 김 씨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기톱을 작동시켜 죽인 점을 고려하면, 긴박한 상황에서 부득이 피해를 입히는 ‘긴급피난’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물손괴죄만 선고유예 형태로 유죄를 인정했을 뿐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맹견을 쫒아 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동물보호법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원심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며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과 같이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그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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