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혈액판매업 새롭게 규정`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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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혈액판매업을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로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공혈견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이 날 발의됐다.

이번 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반려동물의 치료 등에 사용되는 혈액 제공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공혈견(供血犬)에 대한 학대와 사육상의 위생 및 관리감독 부실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동물혈액의 판매 등에 관한 영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동물보호법 제32조)에 동물혈액판매업을 새롭게 규정하여 영업자와 종사자는 영업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에 의해 규정된 동물 관련 영업은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등 4개다. 이번 법은 여기에 동물혈액판매업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은 발의한 국회의원은 이상일, 김성태, 김태원, 박성호, 박윤옥, 박창식, 신성범, 유의동, 이이재, 이종배, 종명철, 최봉홍(이하 새누리당) 등 12명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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