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규정 강화..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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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부여,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변경, 방역 관련 과태료 기준 개선 등이 주 골자다.

이와 함께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일선 시군구의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기준을 규정하고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는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km 이내,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이내에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축산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설정된다. 중점지구 내에서는 검사, 예찰 등 방역조치가 강화되며 축산농가는 울타리나 전실 등 추가적인 차단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의무도 규정됐다. 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방역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기준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죽거나 병든 가축의 임상관찰과 신고요령, 차량출입 및 가축거래 시 방역 준수사항, 야생동물 농장유입 방지 조치 등 농가가 준수해야 할 방역조치를 원칙적으로 명시했다.

방역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한 불이익 규정도 강화됐다.

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이 감액된다. 의심축 신고를 지연할 경우 일수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60%까지 보상금이 삭감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40%가 삭감된다.

농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명령을 지자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금을 최고 전액 삭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백신접종 혈청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국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역 백신 미접종 과태료를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구제역 방역규정도 강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도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제역 백신접종, 차단방역, 임상예찰 등 방역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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