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축산관계자도 축산차량처럼 의무등록해야`

출입국 검역조치, 자진신고 안하면 파악 어려워..신고·소독 미이행 시 처벌조항 신설 권고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축산관계자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축산관계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출입국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시 검역당국에 이를 신고하고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축산관계자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경검역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검역본부에 의하면 51만명의 축산관계자가 등록되어 있지만 2014년말 기준 가축사육농가수가 22만여호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측면이 있다”며 축산관계자가 등록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신고하도록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계자 인적사항과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등을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아 축산관계자 파악에 활용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다고 해서 가축전염병 원인체를 무조건 유입시킬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사전에 검역당국에 파악되지 못한 축산관계자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필요한 검역조치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입법조사처는 “2011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당시 추진했던 축산관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면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축산차량등록제를 예로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축산관계자의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국가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공익을 생각한다면,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의 침해는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축산관계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출입국 신고 등 국경검역 의무 미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