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 묻는 온라인 정책토론 열린다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장서 8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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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정책토론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정책토론 게시판(바로가기)을 통해 오는 8월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국내 축산현장에 만연한 자가진료는 가축질병을 만성화시켜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증가시키고 있다. 수의사에 의한 질병관리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기대처 및 확산방지도 어렵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가축질병공제제도’를 꼽는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가축에 대한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농가는 공제조합에 가입해 공제료를 납부한다. 조합 가입 농가는 조합소속 동물병원에서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진료비는 공제조합에서 지급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부담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공제조합 운영비를 부담한다.

공제제도 하에서 농가는 진료비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가진료보다 수의사 진료를 더 선호하게 된다.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다 보니 진료결과와 생산성도 향상돼 농가가 더욱 이득을 보게 된다.

이는 2011년부터 충남에서 시행 중인 소 진료비 50% 보조사업에서 증명됐다. 진료비 보조를 통해 진료가 늘자 사육중 폐사두수가 50% 이상 감소하고 약품비용이 35% 가량 줄어들었다. 이 같은 농가의 이득이 지자체 투입 예산의 8.6배에 달할 정도였다.

공제제도는 국가 전체의 가축질병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조합 진료소를 중심으로 수의사들의 농가예찰이 정기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가축질병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악성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도입효과에 주목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통해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준비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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