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유실·유기동물 학대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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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kwangjin
길고양이와 유실·유기동물 등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는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소유주가 없는 야생생물에게도 고통이나 상처라는 소극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나 유실·유기동물에 대해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유실·유기동물 등을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3항제1호의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에 추가적으로 ‘1의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하여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다.

동물보호법 제8조 1~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김광진, 황주홍, 신경민, 이개호, 오영식, 박홍근, 김우남, 박남춘, 김상희, 전해철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이 중 김광진, 신경민, 박홍근, 김우남, 김상희 의원은 지난 6일 창립한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이기도 하다.

201507animalprotectionlaw_kimkwangjin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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