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놓인 애견·고양이 카페..`동물카페법` 국회토론회 개최

은수미·김승남 의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주최..동물카페 난립 방지,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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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이용한 영업장 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카페’에 대한 법제 마련을 위해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비례),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의원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오는 7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애견카페나 고양이카페로 잘 알려진 ‘동물카페’는 영업장 내에 동물들이 상주하며 해당 동물을 보고자 하는 방문객들이 입장료를 내거나 음료를 구매하여 운영되는 매장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애견카페가 전국적으로 생겨났고 최근에는 고양이 위주의 동물카페도 성업 중이다.

카라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동물카페는 모두 288개소.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애견카페(191곳, 66%)였다. 고양이 카페도 78곳(27%)에 달해 개와 고양이가 상주하는 곳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파충류나 조류 등 다양한 종의 동물을 사육하는 곳도 일부 영업 중이었다.

카라는 이들 동물카페 중 수도권에 위치한 2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동물복지수준, 수익사업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카라 측은 “위생이나 동물관리 등 동물카페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미용이나 위탁(호텔) 부대사업을 펼치거나 일부에서는 동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릴 정책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토론회에서는 은수미의원실이 동물카페법 필요성과 제개정방향을 설명하고, 카라 정책국장 이혜원 수의사가 동물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이어질 토론에는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박정훈 과장과 강종일 충현동물병원장, 서국화 카라 자문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한다.

카라는 “동물카페에게 동물관리 및 위생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준 이하의 동물카페 난립과 동물복지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토론회 관련 문의는 은수미 의원실(02-784-5477)이나 카라(02-3482-0999)에 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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