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방역정책관실 신설·발생 전 대응 중심 방역 필요`

2014 회계연도 결산 의결..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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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의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결산안건을 정부안대로 승인하면서 98건의 기관별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의 대규모 발생과 관련한 가축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5년간 축산분야 전체 예산집행액 7.4조원 중 가축방역에 3분의 1 이상(2.8조원)을 투입했지만, 2014년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다시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성과가 저조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실패의 이유로는 먼저 방역규정과 예산이 발생 이전보다 이후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꼽았다. AI 및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30여개조항 중 발생이전 단계에 관한 것은 4개조에 불과했다. 2014년 투입된 가축방역예산은 발생이전 단계에 필요한 사업보다 발생 이후 대처사업이 약 2배 더 많았다.

또한 살처분보상금과 살처분 매몰, 각종 검사 등 방역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부담을 느낀 지자체가 농식품부의 살처분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매몰비용을 농가에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현장에서 신고의지를 떨어뜨리는 악영향으로 이어졌다.

방역의 컨트롤 타워와 전문 전담인력이 부족했던 점도 지적됐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에 소속된 과 단위 조직(방역총괄과)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제대로 된 조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축산 진흥이 주된 업무인 축산정책국과 방역은 업무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OECD 34개 국 중 국 단위가 아닌 과 단위로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 칠레가 유일하다. 이 중 일본은 인원이 90여명이 이르는 국 규모 조직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가축방역업무 담당조직을 농식품부 내 ‘과 단위 이상의 조직’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 방역인력의 절대적 부족, 방역관련 R&D 투자 부족, 농장 방역시설 낙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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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정책관실 신설 방안 (자료 :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은 중장기 가축전염병 관리계획 수립, 중앙정부 및 지자체 방역조직·인력 확대, 발생 전 예찰·검사 확대, 축사시설 개선 지원 확대 등을 그 대책으로 내놨다.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신설된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해 현장예찰빈도나 철새도래지 소독 등 구체적인 방역활동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접종여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혈청검사를 3배 확대하고 돼지농가에 대한 수의전문인력 백신접종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방역조직에서는 “방역관련 업무는 별도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방역정책관실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축산정책국 산하 방역총괄과 및 방역관리과에 국제협력국 소속 검역정책과를 묶어 3개과 단위의 ‘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와 시도 방역기관, 시군 방역조직의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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