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허락 없이 병든 고양이 구조한 동물보호 활동가,무죄판결

주인 허락 없었지만, 계속 연락 취한 것이 판결에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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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고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고양이를 주인 허락 없이 몰래 구조한 동물보호활동가 이모(41)씨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2013년 8월 충남 아산시 소재 J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병든 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다. 당시 이 씨는 보호소 관리자 박 모 씨에게 고양이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니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요청했으나 박 모 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 씨는 박 모 씨 몰래 고양이를 구조하여 직접 충남 천안시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박 모 씨에게 “병원에서 안락사를 권하는데 안락사 여부와 치료여부를 알려 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1주일 뒤 고양이가 죽고 나서도 박 모 씨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자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고 고양이를 매장했다.

이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유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주인 허락 없이 고양이를 데려간 것이 절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모 씨를 배제하고 고양이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의도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013년 4월에 학대받는 동물들을 주인 동의 없이 무단 구출한 동물보호단체 대표 박 모 씨를 유죄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표는 주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동물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나 보호조치 없이 동물을 구출했다는 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 씨가 치료 과정에서 주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3년 4월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치료 과정에서 이 씨가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한 점을 고려하면 소유자를 배제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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