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AI·에볼라` 등 야생동물 통한 인수공통질병 전파 막자

야생동물 검역강화, 몰수 멸종위기종 보존 야생생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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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hana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때 철저한 검역을 받도록 하고, 관세청이 몰수한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말고 검역 후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야생생물법)』이 발의됐다(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이번에 발의된 야생생물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2가지다.

1. 관세청이 몰수한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말고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의무를 다함.

2.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동물을 수입·반입할 때는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여, 동물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토착 생태계 균형 파괴, 위협적 인수공통전염병의 전파 등)를 예방함.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에 반입된 멸종위기종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도 검역을 거쳐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관세청이 몰수한 멸종위기종 3,462마리 중 4마리를 제외한 3,458마리는 모두 폐기됐다.

의원들은 또한 “무분별한 외래종 유입으로 토착 생태계 균형의 파괴는 물론, 일부 토착종의 멸종까지 유발되고 있으며, 양서류·파충류·고래와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역 대상 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검역 조치 없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민의 안전이나 생태계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검역해야 하는 야생동물의 경우에도 대부분 눈으로만 검사하는 ‘임상검사’만 진행되고 있어, 메르스, 에볼라, AI 등 위협적 인수공통질병이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동물을 수입·반입할 때는 철저한 검역을 받도록 이번 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년간 검역본부를 거친 46,354마리의 야생동물 중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는 단 2건(모두 따오기) 뿐이었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장하나, 김광진, 김우진, 김제남, 박홍근, 서영교, 심상정, 우원식, 은수미, 이개호, 이인영, 이학영, 정청래, 최재성,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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