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정 고시(총 97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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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제 실시

오·남용 우려 약품,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약품 등 97개 품목 지정

수의사 처방제 실시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드디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의 동물용의약품 처방제 시행(2013년 8월 2일)`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공동고시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동물용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으로 총 97개 품목이며, 이 약품들은 8월 2일 이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구입이 가능하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3가지다.

1. 오남용으로 사람 및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동물용 마취제, 동물용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생물학적 제제, 기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3. 그 외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마취제와 동물용 호르몬제는 각각 `범죄에 악용하여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는 점 과 `기형·유산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 품목이 처방대상 품목으로 적용됐다.

항생·항균제는 Cefovecin 등 공중위생, 독성 및 잔류, 내성위해 등을 종합하여 위험도가 높은 20품목이 우선 적용됐으며, 생물학적 제제는 광견병 등 생균에 해당하는 13 품목만 우선 적용됐다.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은 Atropine 등 신경·순환기계에 작용하는 14종이 우선 적용됐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판매액 기준 약 15%(`11년 기준)에 대해서만 수의사 처방제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5년간(`17년까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소 돼지 닭 등 집단으로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 발급 및 동물용의약품 구매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의사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97품목은 아래와 같다.

처방제1

처방제6

처방제3

처방제4

처방제5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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