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 양계 복지 위반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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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정된 산란용 닭 복지 규정 지키지 않아 제소하기로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양계 복지 규정 위반으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 측은 이들 2개 국가에 1999년 제정된 `산란용 닭의 복지에 관한 EU 규정`을 준수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아직도 지키지 않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U는 1999년 `산란용 닭의 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양계장의 산란용 닭이 생태 본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 마리당 사육면적을 최소 750㎠ 로 하고, 계란 통과 물통, 횟대 등을 갖추도록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를 작년 1월까지 충족하게 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U는 작년 초에 이탈리아, 그리스를 포함해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등 13개 국가에 대해 양계장 최소면적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당시 루마니아를 제외한 12개국이 기준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었다. 

그 이후로 그리스,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기준을 충족했고, 현재까지 기준을 충족 못한 2개 국가에 대해 EU가 사법재판소 제소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EU 관계자는 "양계 복지 기준을 안 지키면, 생태 문제를 일으킬 뿐만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불공정 경쟁까지 유발 될 수 있다" 며 기준준수를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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