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등 복무관리권한 병무청으로´ 병역법 개정 발의

공보의 복무부실 논란에 공중방역수의사까지 덩달아 관리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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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등 전문분야 병역대체요원들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비례)은 26일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복무실태를 병무청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등 전문분야 대체복무자는 각 소관부처에 소속된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이에 현행 병역법은 이들의 복무실태를 소관부처장(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자체장 등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신상이동에 따른 후속처리만 담당하는 상황.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각 전문분야 대체복무자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백군기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이나 지정분야 외 근무 등 복무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병역자원을 총괄하는 병무청에 실태조사권이 없는 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타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발표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 징계자는 2012년 11건, 2013년 15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9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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