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라 내홍 사태가 3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카라지회)가 “카라 전진경 대표의 셀프 연임이 무효”라며 “서울고등법원이 카라 이사회 및 임시총회 결의를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카라 대전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언론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10월 7일 동물권행동 카라 대의원 6인이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한다.
“전진경을 대표이사로, 기타 3인의 이사를 이사로 각각 연임하는 결의를 한 이사회 결의와 총회결의를 법원이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카라는 지난 2024년 10월 10일(목)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들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전진경 대표는 찬성 79표, 반대 71표로 연임됐다. 이후 ‘셀프 연임 논란’이 발생했다. “이사회 밀실 회의에서 자신들의 연임을 스스로 결정하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카라 사측은 정관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카라지회가 공유한 자료에 의하면, 법원은 “정관의 8차 개정으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이 이사회에 임원 연임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개정 취지가 총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히려 이 사건 조항은 전 대표가 제정을 추진하였던 이사회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정관과 저촉될 소지가 있음이 지적되자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정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신설되었다고 추단된다”는 내용도 있다.
이외에도 “법원은 단체 최고의결기구인 총회 의장직은 대표이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해당 총회에서 제3자인 서00 이사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했지만,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는 게 지회 측 설명이다.
카라지회는 “시민단체의 민주적 절차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앞으로 시민단체의 민주성을 회복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를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른바 입틀막 총회, 대표의 셀프 연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카라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퇴로 책임지길 바란다. 또한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카라 내부의 쇄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진경 대표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