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 수의사법 개정안` 미완결 상태로 논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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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수의사법 개정안 심의중, 윤진숙 해수부장관 임명으로 논의 중단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 제한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심의가 논의중에 중단됐다.

대한수의사회는 1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이 심의를 시작했으나 논의 중인 상태로 위원회가 산회됐다고 19일 밝혔다.

17일 10시부터 시작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이 홍문표의원(대표발의)의 요청으로 타 법률에 앞서 오전 중에 심의하게 되었지만, 오전 중 논의가 완결되지 않아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논의가 정회되었다.

그러나 오전 중에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되면서, 민주통합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참을 결정했고, 그로 인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오후 2시 20분 속개와 동시와 산회 되어버렸다. 결국 수의사법 개정안은 논의 중인 상태로 남게 됐다.

대한수의사회는 "현재로서는 4월 중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 이라며 "차기 국회 회기가 개원되면 논의 중인 수의사법을 이어서 논의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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