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 위반차량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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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GPS
축산관련 차량에 설치하는 차량용 GPS.
시도, 시군 방역기관 차들도 등록대상이다.

다음달 1일 부터 본격적인 단속 실시

경미한 위반행위자는 계고장 발부 후 미 이행시 행정처분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농림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 중 축산차량등록제 미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관은 각 시도 및 시·군·구청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원한다.

이번 단속의 목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차량등록제`의 조기 정착 도모 및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이며, 단속내용은 `축산차량등록제 등록여부(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 부착여부)` `GPS 단말기 정상작동 여부` `차량등록제 교육이수 여부` 등이다.

다만, 사업이 초기단계이고, 신규로 사업에 진입한 차량 소유자 등이 많은점을 감안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먼저 계고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즉, 고의·과실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자에게는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계고장`을 먼저 발부한 뒤, 일정기간(30일) 동안 이행토록하고, 기간 내 미 이행시 행정처분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예를들어, GPS 단말기가 정상작동 하지 않아 계고장을 발부 받으면, 시·군 관계자가 30일 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GPS 정상여부를 확인한 뒤,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차량등록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계고장을 발부 받은 경우에도, 30일 뒤에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교육 수료가 확인 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3)을 보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게 되어있다. 또 그와 관련된 차량등록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차량용 GPS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항상 점검·관리를 해야 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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