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황희 국회의원 예방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4월 17일(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을 만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은 이달 초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수의장교는 군용동물의 진료뿐만 아니라 식품검사, 위생관리,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책임지는 전문인력이다. 대체복무인 공중방역수의사는 전국에서 가축전염병 방역과 동물 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 모두 차례로 임용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수의장교는 지난해 초유의 ‘0명’ 임관에 이어 올해도 전역예정인원(41명)에 크게 못 미치는 10명만 수급됐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기존에도 정원(150명)에 미치지 못한 100명 내외로 임용되다가 올해는 단 2명에 그쳤다.
여기에는 수의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업무 환경, 비연고지역 주거 문제, 3년이 넘는 긴 복무기간 대비 현역병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처우 등 다각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한수의사회는 보수 현실화, 주거문제 해결 등 복무 여건 개선과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까지 전향적 대책을 촉구해왔다.
국회도 관련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위원들이 처우 개선과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달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수의장교 수급 문제가 지적됐다.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수의사를 포함한 단기 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아울러 임관 전 교육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해 현역병이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췄다.
병역법 개정안도 비슷하다.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하면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날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을 만난 황희 의원은 “전문 병역 자원의 이탈을 막고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군내 공중보건과 국가 방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연철 회장은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결국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황희 의원안을 환영했다.
우 회장은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