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84만원 돌려받는다..세액공제 적용 추진
조정훈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700만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 신설

반려동물 진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이 나왔다. 통과된다면 보호자의 동물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 서울 마포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4일(수) 대표발의했다.
조정훈 의원안이 제시한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는 이미 사람 의료비에 적용되고 있는 특별세액공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려동물 위해 지급한 진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금액에 대한 12%의 세액공제를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최대 84만원의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12%의 세액공제율은 사람 의료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15%)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사람 의료비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는 20%, 난임시술 관련 비용에는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위한 의료비에는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중요도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조정훈 의원안은 세부적인 조건을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위해 지급한 진료비에는 보다 높은 15%의 세액공제율을 명시했다. 동물에서도 기본적인 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감안한 구조로 풀이된다.
조정훈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보호자의 동물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에 비해 많은 동물의료비를 지출할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접근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2022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하고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도 소득공제율을 40%로 높인 소세특례제한법을 같은 해 대표발의했지만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조정훈 의원도 지난 국회에서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반려동물 의료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조정훈 의원은 “현행법은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