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7월부터 동물등록제 시행···미등록 소유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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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에서도 7월 1일부터 반려동믈 등록제가 시행된다.

강화군은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며, 등록대상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군내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 외장형 인식표 등의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동물등록은 종합동물병원, 베스트동물병원, 서울동물병원, 한마음동물병원 등 각 동물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반려견 미등록 소유자는 1차 적발 시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목표는 반려견 1000마리 등록”이라며 “6월말까지 집중 홍보를 거쳐 강화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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