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체험목장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추진

부대시설 설치 허가 및 방목면적 확대, 방목용 산지 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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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지생태축산은 산지를 활용하여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사육 환경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축산물을 생산하며, 관광∙체험 기능까지 갖춘 이른바 ‘6차 산업형’ 축산을 말한다. 산지나 유휴농지에 한우, 염소, 토끼 등을 방목하면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농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체험시설이나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 등을 초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초지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유지의 대부료율 운영주체를 대통령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해 보다 유연한 초지 조성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산림청 소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해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확대(3만㎡→5만㎡)하고, 가축방목 일시사용신고를 현행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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