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통과는 언제쯤?

지난해부터 발의된 21개 동물보호법 중 4개 통과...올해 발의된 7개 법안 모두 계류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2014동물보호법국회 계류

지난 달 27일,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학대 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격리·보호 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민병주의원 대표발의)됐다.

올 들어 7번째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하지만 7개의 법률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아직 한 개도 없다.

지난 3월 발의된 ‘반려동물 판매시 택배 배송 금지’내용을 다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1909664)만이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을 뿐 나머지 6개 법안은 진척이 전혀 없다.

올해 발의된 7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동물보호법발의

문정림·심상정·진선미·한명숙 등 여야 국회의원이 합심하여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동물복지법안)’ 을 비롯해, 지난해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대부분 계류 중이다.

이처럼, 발의되는 법안은 많고 가결율을 떨어지는 현상은 비단 ‘동물보호법’만의 문제는 아니다.

19대 국회 들어 현재(2014년 6월)까지 발의 된 법안은 총 10,944개로 18대 국회 전체 기간 동안 발의된 법안 수(11,191건)에 거의 육박했다. 이제 막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으니, 지난 18대 국회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법안 발의 수는 15대 국회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6대 1,651건 발의, 17대 5,728건 발의, 18대 11,191건 발의 등 매 임기마다 2~3배 이상 법안 발의 수가 늘고 있다.

문제는 발의 되는 법안의 수가 늘어나며, 가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16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27%였지만, 17대 21.2%, 18대 13.6%로 지속적으로 가결율이 감소했으며, 19대 국회의 경우 현재까지 가결율이 6%대에 머물고 있다.

많은 수의 법안이 대기하고 있으니, 상임위가 열려도 상정되지 못하는 법안이 수두룩한 것이다.

동물보호법의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최근 19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이 내정됐다.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농해수위에서 발의된 동물보호법이 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