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복지계획 2020’ 발표..유기동물 절반으로 줄인다

시민참여 대폭 확대, 길고양이 TNR 개선 등..’제도개선권한∙예산 부족’ 한계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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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물보호정책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서울시가 2020년까지의 동물복지 로드맵을 내놨다.

서울시는 11일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을 발표하고 “상징적∙선언적 수준의 동물보호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2년 9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과가 신설된 후, 학계∙시민단체 등과 1년 여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입양 증진, 길고양이 관리 개선, 동물병원 진료비, 서울동물원 혁신, 동물보호 시민의식 교육 강화, 동물보호기금 도입 등 5개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매년 1만1천여마리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 유기동물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입양∙반환율을 95%로까지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양이 동물등록제 도입을 건의하고, TNR 표준지침 제공, 캣맘 참여 증진 등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 효율성을 높여 현재 25만마리로 추정되는 서울시내 길고양이 숫자를 15만 마리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다.

동물복지문제에의 시민참여를 높이는 것도 이번 동물복지계획의 주요 과제다.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유기동물을 임시보호∙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TNR의 포획∙방사 단계에 캣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동물보호 홍보와 학대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현재 33명에서 2020년 1천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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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 사업지표 (자료 : 서울시청)

한계점도 분명하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정부 소관인데다가 관련 예산 확보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동물등록제 개선, 사육 포기동물 인수∙보호제도 등 많은 과제가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서울시내 16.7%에 불과하고, 인력∙예산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만큼,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했다”면서 “계획의 많은 부분이 동물보호법 등 법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만큼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동물복지계획 2020이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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