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은 동물은 결국 학대한 주인에게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지난해 진선미∙심상정 의원안도 소유권 제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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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 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상해를 입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가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해당 동물을 격리∙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소 3일 이상의 보호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는 상황. 현행 법으로는 잠깐 격리할 순 있어도 결국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학대자에게 피학대동물을 되돌려 보내면 학대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은 27일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이 피학대동물의 소유권, 임차권 등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문정림∙심상정∙진선미∙한명숙(이상 가나다순)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물복지법’ 개정안에도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선미 의원안은 격리조치된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제한하거나 상실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확정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심상정 의원안도 소유권을 제한 또는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민병주 의원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방치함으로써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동물을 죽이는 심각한 학대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병주 의원은 “견주가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이 집단 폐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아사 직전의 살아있는 동물을 구조 내지 보호조치 하려 했지만 현행법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접하고 매우 안타까웠다”고 하면서,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발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 및 시민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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