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수의계에 입법전략 조언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
대수, 6월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이후 대국회 활동 본격화 '회원참여 당부'
문정림 국회의원은 23일 대한수의사회 임원 워크샵 특강에서, 수의계 현안 입법추진 전략에 대해 조언했다.
현재 수의사회는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공급문제와 수의사처방제 동물약국 예외조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과, 수의료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법 개정 과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추진 전략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김옥경 회장과 박성오 실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제∙개정에는 한 쪽의 의견만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인체용 의약품 공급문제에 대해서도 “(동물병원이) 약국에서 구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제 현안에 관련되기도 하고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다”면서도 “약사회와의 협의를 현명하게 진행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 개정 제안의 이유와 목적이 명쾌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수의사의 입장뿐만 아니라 정부와 일반 국민, 동물과 그 보호자, 환경적인 측면 등 다각적인 면에서 장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입법의 경우 대표발의한 의원이 소신을 갖고 법 제∙개정을 위해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을 발의한 이후에도 상임위나 소관부처에 계속 설명하고,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관련부처나 타 관계자들에게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법안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대의명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이 필요한 법안은 예산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노하우도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된 후에, 관련 현안 법개정을 위한 대국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집행부가 발로 뛰어도 수의사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