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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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드물고, 노인인구 많은 농촌지역 위주로 실시

대전시가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전시는 15일, 거리가 멀어 동물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및 고령 인구가 많은 외곽 지역 시민을 위해 시 소속 수의사, 공수의, 관련 공무원이 직접 농촌지역에 찾아가 반려동물을 등록시켜주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1월 1일 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를 아직 모르거나 알고도 동물병원 방문이 어려워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다고 판단하여, 이같은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동물등록과 함께 광견병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동물등록시 내장형 칩은 8천원, 외장형 칩은 1만5천원의 수수료를 반려동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현재, 62개 동물병원을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 외곽지역보다 시내중심가에 동물병원이 모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지역은 현재 1만 3691 가구에서 총 2만 2486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며, 현재 등록된 반려견은 4700여마리로 등록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1월 1일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올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부터 미등록소유자에게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대적으로 등록률이 저조한 농촌지역의 등록률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춘 대전시 농업유통과장은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히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이므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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