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칩 일원화·고양이도 동물등록 `동물복지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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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5개년 계획’의 초안이 거의 완성됐다.

농식품부는 22~23일 이틀간 대전인터시티호텔에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 개최하고 관련기관, 시·도 업무담당자들과 함께 동물복지 5개년 계획안 초안을 대부분 확정했다.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워크샵에는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관련 공무원 8명이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축산과학원,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등 각 지자체 동물복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워크샵 첫째날 2008년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08~`13)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장동물 ▲반려동물 ▲실험동물 등 3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세부추진방안을 검토·보완했다. 이어 둘째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전체 계획안을 검토·보완·재검토·확정했다.

기존에 확정된 내용 외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한국형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운영기반 공고화 등에 대한 토론이 주로 이어졌다.

먼저, 농장동물의 경우 긴급행동지침(SOP)에 살처분 대상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운송·도축시 최소한의 동물복지 기준을 지키도록했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정착을 위해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5월 현재 동물복지축산농장은 총 47곳(돼지 1, 산란계 46)이다.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등록제 등록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고, 동물등록제 대상 동물을 개에서 고양이까지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동물학대·유기 사전 예방, 유기동물 사후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인터넷 동물거래 금지, 동물입양센터 설치, 동물인수제(사육포기 반려동물을 국가가 인수 후 분양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동물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내실화하고 여러가지 동물실험 지침 정비, 대체실험법 개발, 초·중·고생 동물실험 가이드라인 제작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6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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