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부 조직내 동물보호 업무 부서 신설 필요 – 명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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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동물보호에 대한 현안, 업무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단체의 역량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 역할을 해주어야 할 정부에서는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부분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된 부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업무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직원은 주무관, 사무관 1명씩이며 방역 업무와 함께 동물 보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사태 때문에 동물 보호 업무는 더욱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식품부 내에서도 동물보호 업무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며 동물보호와 관련된 예산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와 연계하는 부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농촌진흥원 등도 있으나 측면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지자체 마다 동물보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나 이 역시 적은 수로 축산, 방역, 동물보호 업무 등 각종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가축위생연구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 축산, 위생 위주의 행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지만 예전과 다르게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작년에 동물보호과가 신설이 되어 동물보호업무가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 관 협의체가 형성이 되었으며 분야별로 동물보호정책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업무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정부 내 조직에 동물보호과 신설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축산 업무를 보는 농림부 성격의 부처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보고 있지만 다른 부처나 독립기구 성격의 부처에서 업무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축산, 방역 위주 정책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수의국 정도 수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동물보호과 신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제역, AI 등의 큰 사건을 겪으면서 아직 이에 대한 대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방역, 동물보호 부분 업무를 총괄하는 수의국 수준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씩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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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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