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여전..치료제처럼 광고하는 영양제들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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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에 수의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동물용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 온라인 판매 금지, 유사 동물용의약품 판매 금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는 아직 요원하다.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는 여전히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질병 치료 효과를 전면에 내세운 영양제 광고가 판을 치는데다,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마저 확인된다.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 금칙어도 설정했지만(위)
실제 이커머스에서는 여전히 금칙어에 저촉되는 제품 홍보를 확인할 수 있다(아래).

자율관리 가이드 만들고 금칙어 정했지만..

여전히 치료제인양 광고하는 영양제들

정부는 지난달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재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검역본부가 이달 ‘동물용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오픈마켓 판매는 물론 가격비교 사이트, 블로그·SNS를 활용한 개인간 거래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용의약외품이나 사료(영양제 등)를 마치 동물용의약품인 것처럼 치료 효과 등을 과장 광고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은 심장사상충구제제, 반려동물 구충제, 아토피 치료제 등 금칙어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네이버쇼핑, 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이들 금칙어로 다양한 제품이 검색된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실제로는 영양제인 제품들도 심장사상충예방약, 외이염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구내염 치료제 등 의약품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품목에 피부소양감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표기하는 것도 금칙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쿠팡에 입점해 있는 불법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의 키워드로 검색된 제품인데, 중국 소재의 해외 사업자로 추정된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도 여전

검역본부 신고센터 있지만 특사경 권한 없어..대부분 경찰 소관

판매페이지 폐쇄는 국민신문고 기반 대응

심지어 불법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도 여전히 확인됐다. 29일자로 쿠팡에서 심장사상충약을 검색하자 알벤다졸 성분의 구충제 판매가 검색됐다.

검역본부에 정식 등록된 알벤다졸 동물용의약품은 21개 품목인데, 위 불법판매 제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판매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홍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처럼 불법 동물용의약품 판매를 확인한 경우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절차는 기존과 같다. 검역본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본지 2020년 12월 22일자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신고, 직접 해보니’ 참고).

하지만 문제점도 여전했다. 검역본부는 등록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권한만 있다. 등록된 제조·수입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의 약사법 위반은 경찰이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검역본부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법 온라인 판매업자의 대부분은 등록된 제조·수입업자가 아니다. 결국 불법 온라인 판매에 대한 신고 대부분은 경찰에 접수해야 하는 식으로 귀결된다.

대신 검역본부 신고센터에서도 경찰신고에 필요한 신고서, 관련법령, 증거자료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활용해 경찰 민원포털에서 범죄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약사법 위반에 대한 수사·처벌에 앞서 해당 불법 판매페이지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활용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되면 인터넷쇼핑협회를 통해 해당 불법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폐쇄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도 검역본부의 안내에 따라 경찰 범죄신고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판매페이지 폐쇄 민원을 접수했다.

검역본부에 약사법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이 없다 보니, 일반 업자의 불법 동물용의약품 온라인판매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홍보하는 반려동물 보호자용 리플릿을 전국 동물병원에 배포하는 한편, 동물진료용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신고 안내서도 함께 발송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정보 등을 함께 담은 통합정보시스템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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