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너무 과하다`, `방역 위해 불가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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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만 기준으로 무조건적 살처분은 과해..발생농장 외에는 예찰∙감시 위주로 전환 요구

농식품부, “반경 3km 위험지역 내 살처분 농장 중 30%가 AI 양성”

예방적 살처분은 수평전파 방지 위해 불가피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의 반경 3km(위험지역)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이 AI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H5N8형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농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 의견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발생농장 반경 3km로 확대했다. 당시에는 오리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닭에서도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닭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AI가 계속 확산되면서 살처분된 닭∙오리가 3백만 마리를 넘어서자,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는 축산농가나 관련 단체는 반경 3km 위험지역 내 닭∙오리 전부를 무조건적으로 매몰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오리농장 2개소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충북 진천군에서는 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기도 했다.

진천군 시민단체들은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도 않고 임상증상도 없는데, 지형이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고려도 없이 무조건 거리만을 기준으로 살처분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동물학살”이라고 비판했다.

EU 등 외국에서도 무조건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동물자유연대는 “EU는 10km내 이동제한 조치, 3km내 시료채취 및 임상검사를 할 뿐 AI 발생이 확인된 농장만 살처분 한다”면서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고, 발생농가 주변지역 감시와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대의견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욱 거세졌다.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에서 기른 닭들이 더욱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녹색당 등 관련 단체는 “반복되는 AI 사태의 근본원인 중 하나가 열악한 공장식 밀집형 축산인데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을 똑같이 살처분한다면, 국내 친환경 축산 확립에 큰 차질이 빚어지며 AI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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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 산란계농장은 밀도가 낮고 방사가 가능한 사육환경으로 면역력이 높다며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요구했지만, 농식품부는 방역상 취약점이 있고 AI가 안걸리는 것이 아니라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살처분은 불가피하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일단 AI가 검출된 뒤에 살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월 10일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던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내 77개 농장 중 약30%에 해당하는 23개 농장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왔다”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 농장을 통해 AI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 미국 등 외국에 비해 국내 축산농가 분포가 더 밀집되어 있는 점도 수평전파 위험을 높여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게 만드는 이유로 풀이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복지형 산란계 농장도 반무창 계사이며 방사사육으로 외부노출이 용이하다는 점 등 일반농장에 비해 방역상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살처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강한 닭이라도 고병원성 AI에 안 걸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입장에 의해 예방적 살처분에 반발했던 진천군 닭 농가와 음성군 동물복지축산농장 모두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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