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고래 증식 금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나와

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수족관 고래 폐사 40마리..더 이상의 폐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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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에서 고래류를 증식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윤미향 국회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수족관별 고래류 사육·보관 및 폐사 개체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족관에서 폐사한 고래는 40마리다. 현재 남아있는 고래는 21마리다.

지난해말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전시로 인해 폐사하거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종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12월 14일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다.

신규 보유가 금지될 종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는데, 앞서 환경부는 고래류를 신규보유 금지종으로 정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개체 증식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보니, 수족관이 암수 고래를 분리하지 않아 새끼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식 금지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안은 학술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유로 고래류를 증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윤미향 의원은 “2009년부터 수족관에서 죽어간 고래 40마리는 대부분 수명에 한참 못 미치게 살다가 죽었다”면서 “고래가 열악한 수족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자연상태와 유사한 바다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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