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하라’ 초복 앞두고 개식용 금지 촉구 집회

전국 동물보호단체 모여 집회·행진..인근서 육견협회 맞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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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이 초복을 앞두고 개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개식용 금지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을 포함한 31개 동물보호단체는 8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개최했다. 500여명이 참여해 개식용 금지를 요구했다.

같은 시각 집회장 맞은편에서는 대한육견협회가 맞불집회를 벌였다.

(가운데 왼쪽부터) 배우 안혜경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한정애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개식용 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보신각 앞 집회에 이어 인근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올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개식용은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가 아니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포함되지 않아 합법적인 작업장에서 도축할 수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정부가 불법을 방치하면서 개식용 산업이 사실상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장을 지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식약처·농식품부가 개식용 문제를 외면한 채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에서 한 의원이 환경부장관으로 재직하며 식용견 사육에 쓰이는 음식물쓰레기 급여를 금지하기 위한 환경부령 개정을 준비했지만,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하면서 보류된 바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2021년 출범했지만 결국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활동기한이 무기한 연기됐다. 따라서 해당 환경부령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미 국민 대다수가 개고기를 먹지 않고, 식용금지 찬성도 과반을 넘었다”면서 자신이 발의한 개식용 종식 특별법과 여당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 논의도 준비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개식용 금지 서울시조례를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원도 집회장을 찾아 개식용 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들은 “개식용 종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개식용 산업 불법행위 엄중 단속·처벌 및 완전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보신각 앞 집회에 이어 종로, 세종대로 인근에서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개식용 금지 집회장 맞은편에서는 같은 시각 대한육견협회가 맞불 집회를 벌이면서 개사육농가의 생존권을 호소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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