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동물복지 도축장`지정..부경·김해 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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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소재 부경축산물공판장, 김해축산물공판장 지정

전기봉 사용금지, 절명 후 작업시작 등 하차-계류-기절 각 단계에 동물복지 요소 확립

국내 최초의 동물복지형 도축장이 탄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산업동물 복지향상과 고품질 축산물 공급을 위한 선진화 동물복지 도축장 2개소를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경남 김해 소재 도축장 두 곳으로 부경축산물공판장과 김해축산물공판장이다.

이번에 지정된 동물복지 도축장은 하차, 계류, 기절 등 각 도축단계에서 산업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물복지형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는 곳이다. HACCP 등 기존의 축산물 위생 중심 도축장 관리에 동물복지의 요소를 추가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3개 도축장으로부터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신청을 받아 2개소를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최종 지정하고, 1개소는 평가 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도축장 현장평가단은 검역본부와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도축단계에서 전기봉 등을 사용한 강압적 몰이 여부, 하차 시 안전장치, 계류환경, 완전 절명 후 축산물 처리작업을 시작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동물복지 인증마크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에게 부여되는 인증마크. 차후에는 동물복지 운송 및 도축시설을 이용해야만 인증마크가 부여되는 쪽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된 부경∙김해 도축장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외국의 동물복지 도축 사례를 수집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작업장 내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 작업자가 동물복지를 준수하도록 감시를 강화했다”면서 “동물복지 실현이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도축장이 산업동물의 복지를 한 단계 올리는데 기여함은 물론 도축장 시설 현대화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된 소∙돼지가 동물복지 도축장을 통해 고품질 동물복지 축산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3월 동물도축 세부규정을 고시,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제도 정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해 8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 사용을 위해 동물복지형 운송∙도축시설을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검역본부 측은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관련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추가하는 등 농장부터 도축까지 동물복지 이력을 관리하여 ‘동물복지 축산물’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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