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 마리 이상 동물실험기관, 27일부터 수의사 채용 의무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시행 눈앞..시행기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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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동물실험시행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전임수의사 제도는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제도다.

당국은 전임수의사 제도화를 계기로 동물실험 연구기관의 윤리경영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유럽 등 동물보호 선진국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전임수의사나 지정수의사(Designated Veterinarian)를 두어,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들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전임수의사 의무 고용 기관의 기준으로 ‘연간 1만 마리’를 제시했다.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이라면 전임수의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2021년 검역본부 조사에 따르면 동물사용 실적이 있는 시행기관 424개소 중 연간 1만마리 이상을 사용한 기관은 88개소, 10만 마리 이상 사용한 기관은 6개소로 조사됐다.

이미 수의사를 고용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전체 469개소 중 176개소(37.5%)에 달하는 만큼, 1만 마리 이상을 보유한 기관들의 전임수의사 운용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취지와 심의 후 감독(PAM, Post Approval Monitoring) 등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적용될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전임수의사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 이수 요건과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세부 운영방안도 설명했다.

수의사법에 따른 상시고용수의사와의 차이 등 일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전임수의사 제도가 일선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담보함으로써 실험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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