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만원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 시행…고양이도 지원

2023년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 3월부터 시행...총 1만 3천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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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2023년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작했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 시내 동물병원 410곳이 참여한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가 지원대상이며, 총 1만 3천 마리를 선착순 지원한다. 서울시민 중 개·고양이 보호자라면 누구나 사업참여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1만원만 내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나, 이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반려견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반려묘도 지원한다.

서울시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서울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제공하고(5년간 15억원 기부),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시술 지원)를 하며,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사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의 사업 지원 예산은 2억 3천 5백만원이다.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할 수 있으나, 분실·손상 위험이 없는 내장형 등록이 추천된다.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라며 “외장형보다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빠르게 찾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이는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이 권장된다. 단, 고양이는 외장형이 아닌 내장형 방식만 허용되어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시 지원으로 서울시민들은 3월부터 1만원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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