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가기관은 동물학대 영상 유포 금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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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금지에서 국가기관·지자체·동물보호단체는 제외하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23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금지의 예외 조항을 만들자'는 것.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차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금지 조항 때문에 해당 영상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많았다. 

 

동물학대영상물유포예외조항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5월 18일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함)'이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동물학대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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